상품안내

수도권(40곳)명문골프장
특별회원 모집

무기명4인&기명1인+무기명3인 (월4회) 회원대우

법인회원권 상품안내

50구좌 한정
상품명 입회비 (골프) 연회비 (운영) 총가입금 (VAT별도) 계약기간 회원등록 이용혜택
Business
주말
80,000,000 면제 80,000,000 3년 무기명 4인

주말 월4팀

연 48팀
G2
주말
40,000,000 2,000,000 42,000,000 3년 기명인 1인 +

무기명 3인

주말 월2팀

연 28팀 (5, 6, 9, 10월 월 3팀)
G1
주중
30,000,000 1,000,000 31,000,000 3년 기명인 1인 +

무기명 3인

주중 월2팀

연 28팀 (5, 6, 9, 10월 월 3팀)
  • G1,G2는 주중 및 주말 월2팀을 기본으로 하며, 골프성수기(5, 6, 9, 10월)에는 월3팀을 이용할 수 있다.
  • 회원 이용 골프장과 이용 그린피는 당사 홈페이지와 영업 설명서에 준한다.
  • 일반 골프장 이용 시 본인 비용(그린피+카트비) 전액 페이백을 적용한다.

법인회원권 이용그린피

50구좌 한정
그린피 기본계약 그린피 정산
기명 무기명 골프장 결제금액
주중 85,000 85,000 1팀/340,000
주말 95,000 95,000 1팀/380,000
  • 일반골프장 이용시 본인비용(그린피+카트비) 페이백 적용

Business

회원가입금 대비 손익계산
Business / 주말상품
회원 가입금 총액 골프장 이용금 총액
(3년/주말144팀 이용) (3년/주말144팀 차감)
입회비 80,000,000 주말일반 280,000 x 4인
= 1,120,000
회원결제 95,000 x 4인
= 380,000
당사결제 185,000 x 4인
= 740,000
납입금액 총 80,000,000 이용금액 740,000원 x 144팀

총 106,560,000

회원이익 26,560,000원 (년간 885만원/약11% 이상 수익)

G1&G2

회원가입금 대비 손익계산
G1 / 주중상품 G2 / 주말상품
회원 가입금 총액 골프장 이용금 총액 회원 가입금 총액 골프장 이용금 총액
(3년/주중84팀 이용) (3년/주중84팀 차감) (3년/주말84팀 이용) (3년/주말84팀 차감)
입회비 30,000,000 주중일반 220,000 x 4인
= 880,000
입회비 40,000,000 주말일반 280,000 x 4인
= 1,120,000
연회비 3,000,000 회원결제 85,000 x 4인
= 340,000
연회비 6,000,000 회원결제 95,000 x 4인
= 380,000
당사결제 135,000 x 4인
= 540,000
당사결제 185,000 x 4인
= 740,000
납입금액 총 33,000,000 이용금액 540,000원 x 84팀

총 45,360,000

납입금액 총 46,000,000 이용금액 740,000원 x 84팀

총 62,160,000

가입금 총액 33,000,000원 이용금 총액 45,360,000원 가입금 총액 46,000,000원 이용금 총액 62,160,000원
회원이익 12,360,000원 (1년 약4,120,000) 회원이익 16,160,000원 (1년 약5,380,000)

이용관리규정

㈜한국레져개발의 더원골프멤버십은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으로 운영하는 공유경제개념의 골프 멤버십 회사이다. 그러므로 모든 골프예약 및 회원혜택 서비스는 입회금을 납입한 회원 본인에게만 주어진다. 이용관리규정의 모든 사항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규정한다.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주)한국레져개발” 약관에 의거한 서비스 이용 및 운영관리에 대한 “갑”과 “을”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여 “갑”과 “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예약 서비스)

1. “을”이 제공하는 골프 부킹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3주전부터 해당 요일 예약을 담당부서(골프예약실)에 접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예약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 단, 4인 무기명 이용 시에는 예약할때 통보한다.
2. 기타 “을”이 주관, 후원하는 기획 행사는 15일 전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적으로 실시한다.
3. 회원의 날 또는 국내외 골프대회의 경우 “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천재지변, 골프장 사정, “갑”들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서비스의 조건 변경이나 제한 또는 중단시에는 이의없이 수용키로 한다. 단, 전면 중단으로 이용시설을 축소시킬 경우 “을”은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예약신청은 “갑”이 직접 골프예약실에 전화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02-552-0028 / 5개 회선)

제 3조 (예약취소 및 결장)

1. 골프 예약의 취소는 반드시 이용일 5일 전(휴일 제외)까지 골프예약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는 무단 취소로 간주하여 해당 시설 및 “을”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예약된 사항을 무단 결장(NO-SHOW)시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기 예약신청의 제한과 해당시설 및 “을”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조 (시설이용 및 그린피 적용)

1. “을”이 예약 제공하는 골프장을 운영관리기간 동안 Business(주말)는 주말 월 4팀(연 48팀), G2(주말)는 주말 월 2팀(연 28팀), G1(주중)는 주중 월 2팀(연 28팀), 에 대하여 이용가능하며, G1, G2에 한하여 골프성수기(5, 6, 9, 10월)에는 월 3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용하는 그린피는 “을”이 정한 정회원대우, 무기명회원대우로 이용한다. 단, 주중, 주말 예약은 “을”이 제공하는 골프장으로 한정한다.(이용 골프장은 홈페이지 공지로 대체한다.)
2. “을”의 귀책 사유없이 골프장 측의 사용(협약, 제휴)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 이용 골프장 및 이용 조건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홈페이지 공지하거나 예약 접수 시 안내한다.
3.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골프장의 일반 그린피가 변경될 시 회원이 골프장에서 지불하는 회원적용 그린피가 변경될 수 있다.
4. 골프장 1회 라운드 인원은 팀당 4인을 원칙으로 한다. 인원 부족시에는 골프장에 따라 부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골프장별 상이)
5. 라운딩 중 우천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규정에 따라서 일반 그린피에서 홀별 정산한다. 이 경우 이용 횟수는 차감하지 않는다.
6. “을”이 운영하는 레저시설 및 회원이용골프장이 변경, 확대될 경우 이용권리를 부여한다. 단, 확대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변동될 수 있다.
7. 회원 이용 골프장과 이용 그린피(기명인 + 무기명)는 당사 홈페이지와 영업 설명서에 준한다.

제 5조 (이용카드)

1. “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갑”에게 이용카드를 발급한다.(예약자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2. “갑”은 골프장 이용시 실명의 이용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용카드 미소지나 비실명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3. 분실, 훼손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을”의 회원관리본부로부터 재발급한다.
4. “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갑”은 재발급에 필요한 소정의 실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10,000원, VAT 포함)

제 6조 (운영위원회 설치)

“을”은 “갑”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조 (합의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을”이 별도로 정한 운영방안을 준용키로 한다.
2. 상품의 내역, 서비스의 범위, 혜택, 문의사항, 예약신청, 각종 공지사항 등은 홈페이지(www.tomgolf.co.kr)를 통하여 확인 및 문의토록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은 “갑”에게 고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갑”과 “을”은 상호 신뢰와 성실로써 본 규정이나 당해 이용시설의 일반규정을 준수키로 한다.
4. “을”의 원활한 운영관리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원가입 약관이나 이용관리규정의 보완 및 개정 사항은 “을”의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하여 “갑”에게 고지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5. 본 입회계약서 회원가입약관, 이용관리규정,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을”의 공시규정으로 인정하며, 기타 의문점이나 문의사항은 회원관리본부 02)563-9997로 확인한다.
6.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8조 (적용)

본 이용관리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